성경의 뜨락

법조문 연구의 계보

마리아 아나빔 2010. 10. 26. 17:42

 

 

        법조문 연구의 계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법조문들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중엽부터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 되어온 주제였다.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관련된 가설들을 발표한 학자들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1. 알트(A. Alt)

그는 구약 성경 할라카 부분을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연구한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각광을 받으며 등장한 헤르만 궁켈(H. Gunkel)의 양식비평적 연구를  '법조문' 부분에 도입하여

구약 성경의 율법을 크게 '조건법'(결의법)과 '단언법'(절대법)으로 구분하였다.

 

1) 조건법(Casuistic Law)

법률적 사례(casus)에 따라, 조건적 문제('만일-이면, -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표현한 율법이다.

이러한 형태는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던 양식이며,

특별히 가나안의 법이 그 특징을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는 계약법전(탈출 20, 22-23,33)

 

2) 단언법(Apodictic Law)

무존건적이고 명령적인 문체('-하지 마라' 혹은 '-하여라')로 제시된 율법이다.

명령, 금지령, 저주문, 분사 구문형 법조문 등이 이러한 형태의 법조문 안에 총괄되어 있다.

알트에 의하면 조건법이  고대 근동 주변 국가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 유입된 것이라면, 단언법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단언법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배경과 조건에 적합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대표적 예는 십계명(탈출 20,2-17)

 

이러한 알트의 주장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 법조문 연구의 기본 입장이 되고 있다.

알트의 뒤를 이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로는 노트. 폰라트, 짐멀리, 카젤, 드보 등이 있다.

 

 

2. 멘텐홀(G.Mendenhall)

알트와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이와 약간 구별되는 연구가 죠지 멘덴홀에 의해 제시되었다.

오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계약 문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계약들은 모두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체결해 주는 계약들이다.(신명기 전체, 창세 9,15.17장; 탈출 19-24장; 레위17-26장; 여호 24장 참조).

이 점에 주목하였던 멘덴홀은 기원전 16-13세기에 번성하였던 히타이트 제국과 그 봉신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종주 조약'(봉신조약, suzerainty treaty))이 구약 율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주 조약이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정형화된 조약문이다.

 

1) 전문: '이는 위대한 왕.....의 말씀이다'라는 공식 구문.

2) 역사적 서언

3) 계약 조항(법 조항들, 기본 규정들)

4) 조약 전승을 신전에 보관한 다음 주기적으로 낭독하라는 규정(특별규정)

5) 증인으로 등장하는 신들의 명단

6) 축복과 저주

 

멘덴홀은 이러한 형식이 이스라엘 법조문(특히 십계명)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은 율법조향들을 통해 자신들이 야훼를 종주로 모시고 있는 신봉임을 드러냈고,

이를 통해 야훼 하느님의 종주권을 확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멘덴홀의 주장은 구약 성경 법조문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 모세오경, 생활성서,김혜윤, 2005, P. 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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