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옆의 사진)은 기원전 18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지고 있던 법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법전 중의 하나이다.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계약법전'(탈출 20,22-23,33)이 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법 모두 가해자에 대하여는 강조 높은 형벌을 허락하고 있고, 소위 '탈리온 법(Lex Talionis)'이라고 불리는 '동태 복수법"(가해자에게 동일한 신체부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법)에 동의하고 있다.
이 두 법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함무라비 법전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엄격한 반면 인권과 관련된 것에는 덜 엄격함을 보여 준다. 반대로 계약법전은 재산 문제에는 관대한 반면 인권과 관련된 것에는 엄격한 태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만일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황소가 다시 사람을 죽게하면 탈출기 21장 29절에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이 벌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소의 주인을 죽여야 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는 벌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인이 자기 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린 경우, 함무라비 법전은 형벌 대신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법전은 자유인이 되도록 하고 있어(탈출 21,27 참조) 종의 인격 존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모세오경, 생활성서,김혜윤, 2005, P.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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